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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투버 가로세로연구소 (가세연)이 먹방유투버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을 본인의사 동의없이 영상을
올렸는데요.이에 쯔양측은 가세연측 상대로 영상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어요.명예를 훼손했고
사생활을 침해했다는게 이유였죠
재판부는 동영상이 쯔양측의 사회적평가를저하,개인보호,사생활비밀이 침해되었다고
밝혔다.또한 가세연에게 공개적인 플랫폼인 만큼
해당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든거라
고 보기 어려워 이는 위법행위라고 본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가세연은 공익을 위한 폭로라고 주장을 반복합니다.법원은 해당 영상이 쯔양의 사생활이
담겨진 영상만큼 민감한영상이 반복재생되며 사생활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연 스토킹같은 방송논란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가세연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30회이상 방송에서 주기적으로
언급하며 그녀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과거사,인간관계,사적인발언까지
공개된것이 너무 수치스러워겠죠.
법률대리인은 이를 스토킹행위자를 간주하고 수사를
원했지만 이는 경찰이 불송치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로 명령합니다.그리고 그는 스토킹처벌위반법
협박,강요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되요
법적가처분인용결정은 향후 수사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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